IR정보

㈜티씨케이는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.

공지사항

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  • 제출일자2025.03.06
  • 조회수211

 

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                          -         -

 

1.     : 2025 03 28(금요일), 오전 10

2.     : 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산업단지로71 ㈜티씨케이 회의실

3. 회의 목적 사항

  . 보고사항 :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,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인선임보고

  . 부의안건

      1호 의안 : 30(202411~202412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
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_현금배당 : 1,410/)

      2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
         2-1 :
사내이사 신 히데오 선임의 건(재선임)
         2-2 :
사내이사 오창민 선임의 건(재선임)
         2-3 :
사내이사 사토오 아키히코 선임의 건(재선임)
         2-4 :
사외이사 미야자키 아츠시 선임의 건(신규선임)
   
3호 의안 : 감사선임의 건
         3-1 :
상근감사 이정훈 선임의 건(재선임)
   
4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   5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)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당사는「상법」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 
.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
     
인터넷 주소 :http://evote.ksd.or.kr
     
모바일 주소 :http://evote.ksd.or.kr/m

  .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 
   
  2025
03 12 9~2025 03 27 17(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)

       

  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
     
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
       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K-VOTE
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)

 
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경우 기권으로 처리

 7.
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    .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
    .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), 주주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 





2025 03 06

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산업단지로 71 (031-677-0277)

 




주식회사  티씨케이

 

대표이사   오 창 민 (직인생략)